반응형
신고 납부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추가되며,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연기할 경우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일 추가된다. 이게 심하게 누적될 경우 직권고지가 되어 납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게 무서운 것이 직권고지가 될 때까지 누적된 모든 가산세에다가,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매월 추가된다. 즉 최대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단 가산금과 가산세는 성격이 다르다.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한 세금의 연체 이자의 성격을 띠며, 가산세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진다.
'PET SIGN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기 (0) | 2021.1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