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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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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보장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매달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안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용 중 계산이 복잡한 경우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만 65세 이상일 것

2.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3. 국내에 거주 중인 자

4.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소득인정액

이는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등의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클릭)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노령연금 금액

위에서 살펴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매월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월 최대 254,76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07,600원

-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월 최대 300,0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80,000원

 

 

*지급은 매달 25일 즈음 이루어지며, 또한 신청을 하신 달부터 시작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

신청은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인근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산방법이나 신청절자 등이 낯설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국민연금 콜센터인 1335번으로 전화해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