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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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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조회

의도치 않은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 포털인 이파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아래 안내에 따라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파인 홈페이지 조회 방법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단속내역과 이에 대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순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1. 아래 링크를 클릭해 접속해주세요.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4. 그럼 다음과 같이 단속내역이 표시됩니다.

- 위반일시와 장소,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왼쪽 메뉴에서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등으로 들어가 조회해보세요.

- 납부방법은 내역 조회시 가상곚화, 납부기한, 금액 등이 표시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범위

이파인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인 '최근무인단속내역'은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과속 및 신호위반 사항입니다.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1차 기간 내에 미납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고 2차 과태료로 넘어가면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보통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된 경우를 말하며 차량에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운전면허 정지 벌점 기준은? 

범칙금 등으로 인해 벌점이 쌓이면 정지 및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리가 됩니다.

 

단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이 제도는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시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점수가 쌓이면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데요. 이파인 홈페이지 내에서 30초만에 신청 서약이 가능하니 꼭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 내 자주묻는 질문 게시판을 확인하시거나 민원전화 182번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